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4. 26. 위 신청이 인용되어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2017. 4. 26.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0. 9.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