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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195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12차6830호 대여금사건)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C은 2012. 6. 13.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2. 6. 18.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의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

나아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제1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7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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