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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3가합25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22.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9. 11. 24. 7억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배당받은 7억 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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