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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06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2015. 6. 8.경 피고에게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6. 1.경 B 대표이사인 C로부터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고지받는 등으로 B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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