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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523250
사해신탁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주식회사 일호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8. 24.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일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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