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2. 8. 경 계 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의 상태였고,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를 맡아 10개의 구좌를 계원들이 나누어 갖되 1개 구좌당 매월 200 만원씩을 납입하여 순번대로 계원에게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친목 번호계를 운영하려 하니 가입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의 상태였고, E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E 유흥 주점의 술값으로 받아 보관 중인 돈마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번호계를 운영하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금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