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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계 금 명목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8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1 구좌 당 매주 25만 원을 불입하면, 매주 500만 원 및 기간에 따른 이자 명목의 계 금을 받을 수 있는 총 21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면 7번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1.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 구좌에 대한 계 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경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 구좌 당 15일마다 125만 원을 불입하면, 15일마다 2,600만 원부터 5,000만 원의 계 금을 받을 수 있는 총 28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3 구좌에 대한 계 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 구좌 당 10일마다 67만 원을 불입하면 10일마다 1,000만 원 및 기간에 따른 이자 명목의 계 금을 받을 수 있는 총 16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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