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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급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6. 3. 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와 가족 등에게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3. 10. 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D 등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한 결과 위 차용 당시 나머지 계원들의 계 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번호 계 계원의 계 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 경 다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 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 구좌 당 월 120만 원인 26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

3 구좌를 가입하면 제 1 항과 같이 차용한 돈의 이자로 월 36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만 납입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D, E 등 16명의 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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