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9』 피고 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 D, E, F은 각 피고인이 모집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기존에 수 년 간 운영하여 오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계의 계원들에게 속칭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30. 경 마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1,000만 원의 계 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3번, 15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 구좌 금액 120만 원씩 15회를 납입하면 각 지급기 일에 1,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9. 경부터 2008. 10. 30.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1,000만 원의 계 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6번, 9번, 13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 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