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부터 월 15만 원씩 불입하는 23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42세 )에게 ‘ 매 월 6일에 15만 원씩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 금 3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많은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일부는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1번으로 계 금을 수령한 계원부터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유지하여 계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5.부터 2014. 2. 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 매 월 6일에 15만 원씩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 금 3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많은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일부는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1번으로 계 금을 수령한 계원부터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유지하여 계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5.부터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