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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896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2015. 6. 5.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여탕에서 26개의 구좌 당 80만 원을 불입하여 구좌번호에 따라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3. 5.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반 몫에 해당하는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E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하여 계 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7. 5.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반 몫에 해당하는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F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하여 계 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6. 5.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한 몫에 해당하는 계 금과 2017. 7. 5.에 반 몫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 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하여 계 금 3,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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