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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단4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2:00 경 김포시 B 원룸 텔 2 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팬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02:1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반팔 상의와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B 원룸 텔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 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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