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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유죄부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4. 19. 22:45 경 춘천시 B 원룸 앞에 이르러 여성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외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3 층 00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룸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C( 여, 25세) 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이 스마트 폰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샤워 중인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자 백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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