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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2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룸 밖에서 피해 자가 상의를 벗고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원룸 거실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의를 벗고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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