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5. 00:40 경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5. 00:40 경 서울 성북구 B(6 층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여자친구 D( 여, 24세) 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1 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6 층까지 올라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5. 07:3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7: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사진

1. 수사보고( 종 암서 수사보고서 추송 요청 보고), 추송서, 현장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피해자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