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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 밀집지역에서 택배 원이나 배달원의 편의를 위해 출입문 근처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원룸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간 후 열려 진 창문 등을 통해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30. 00:01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앞 원룸 밀집지역 내 불상의 원룸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 출입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원룸 옥상까지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원룸 옥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근 불상의 원룸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원룸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8. 13:1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버스 통로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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