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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6. 자 주거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1:00 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E( 여, 24세) 이 그녀의 거주지인 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8. 26.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6. 09:36 경 위 1 항 기재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6. 09:36 경부터 10:51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원룸 호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냉장고 아래에 설치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27.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7. 19: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7. 19:20 경부터 21:22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원룸 호의 안방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카메라를 서랍 장 아래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인 발, 다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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