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5837 (2013.10.02)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압류를 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과 매매계약을 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3나202388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적는 부분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따라서 수익자의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①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10. 26. BBB 소유의 OO시 OO동 721-1 DD타워 제301호, 제303호(이하DD타워 제301호, 제303호'라고만 한다)를 압류하였다.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한 달 남짓한 2010. 11. 30. 체결되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다음 날인 2010. 12. 1. 바로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일반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0. 11. 3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BBB를 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자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원)
실채권액(원)
EE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FF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GG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합계
OOOO
OOOO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계약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금을 2010. 12. 3.에야 비로소 BBB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에 대한 채무자 변경 등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2010. 12. 1. 매도인인 BBB가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는 것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EE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채무자 변경을 위하여는 차용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채무자 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피고는 BBB 명의의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거나 피고 직원인 장HH, 김II 등의 명의로 EE신용협동조합 등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합계 O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금원을 직접 송금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2010년 12월 현재 BBB는 전체 발행주식 중 김JJ이 30%, 심KK가 34%, 이LL가 36%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6년 5월 설립되었는데 당시 전체 발행주식 중 김JJ이 28%, 심KK가 16%, 윤MM이 23%, 이NN이 33%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NN은 피고의 대표이사, 심KK는 피고의 이사로서 이NN과 심KK는 부부간이다. 이와 같이 BBB와 피고는 그 주주와 임원이 상당 부분 서로 겹친다.
⑤ 2010. 11. 30.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DD타워 제310호, 제303호 시가 합계 OOOO원 상당(=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OOOO원 + DD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 OOOO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OOOO원 상당(=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OOOO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DD타워 제301호, 제303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OOOO원)으로 적극재산이 더 많았으나,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아니한 채 저렴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결과 BBB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⑦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BB와 일부 주주를 같이 할 뿐 BBB의 사정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1. 5. 13. 이PP, 김QQ, 이RR이 피고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2011. 5. 25. 이PP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다시 박SS가 주식을 인수하여 2012. 11. 6. 대표이사가 박SS로 변경되어 피고의 주주 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실상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박SS가 피고 법인을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내부의 주주관계가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를 전득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