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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039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122,13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9,748,0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는 2014. 11. 16. 04:12 무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독립문사거리에서 제한 속도보다 약 24km 를 초과한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H은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새벽에 무단횡단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이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근처까지 진행하기 이전부터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G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과속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G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차량 운행상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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