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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381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7. 8.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자만벽화마을 앞 도로를 르윈호텔 쪽에서 한벽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과는 관련이 없고,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무단으로 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인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는 인지능력, 판단력, 행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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