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9 2018가단547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641,38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315,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8. 4. 4. 13:25 무렵 서산시 G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홍성 방면에서 고북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정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H 운전의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석 앞범퍼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서 교차로 진입시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계산은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I생 남성 ② 여명종료일 2037. 9. 11. 2) 소득 및 가동기간 : 건설기계운전사, 가동일수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