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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44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801,2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12. 7. 20:00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우디안아파트 107동 앞 교차로를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2014. 12. 8. 01:3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던 시점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이 횡단보도를 상당히 건넌 상태였으며, 망인이 밝은색 옷을 입고 있어 눈에 잘 띄는 상태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 5,000,000원(원고들 지출)

나. 책임 제한 후의 장례비 : 4,000,000원(원고들 각 1,333,333원)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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