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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61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 도로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가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에서 망인의 과실이 적지 않으나, 전방에 정차한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D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함으로써 망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 D은 버스 운전자로서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가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안전운전을 했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과실상계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8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1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344,317,433원’을 ‘345,933,011원’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책임의 제한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98,454,192원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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