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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나76483
손해배상(자)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선 정자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4. 10. 20:35 경 F 마을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사거리를 G 아파트 방면에서 매 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H을 편도 5 차선 도로 중 4 차로 부근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2018. 4. 11. 16:19 경 사망하였다( 이하 H을 ‘ 망인’ 이라 한다). 3) 선정자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선정자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횡단보도는 편도 5 차선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횡단하는 망인으로서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건너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횡단 도중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망 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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