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대성학원 앞 도로를 교리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42세)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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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