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토피아노래방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부근에서 시내 해운대구 반송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기장시장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부근에서 시내 해운대구 반송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기장시장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C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 참고인 D 언동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