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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농협 앞 도로상을 광탄삼거리 쪽에서 광탄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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