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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산업단지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8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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