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26번길 13-5에 있는 기장도서관 앞 도로를 기장시장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