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0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칠형제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서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농수산물센터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뼈 등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