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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4 2013고합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부터 21:40경 사이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7-1에 있는 보훈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제껴 깨뜨린 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통장 2개, 신용카드 3개, 운전면허증 1개, 여권 1개,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17:30경부터 18:18경 사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에 있는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제껴 깨뜨린 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8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2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USB 4개, 신용카드 5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만 5,000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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