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2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5. 9. 25.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화장대를 뒤져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7.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4K 루비스타 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흑 진주 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진주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흑 진주 반지 1개 시가 합계 4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3:4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은수저 2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