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8. 06:00경 강릉시 D아파트 102동 1308호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해지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1개, 시가 112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5돈)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5부 반지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여관’ 3층에 있는 이불을 보관하는 방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USB 1개와 피해자 명의의 각종 신분증,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등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 04: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점 뒤편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주점 내의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준마이다
이긴죠 하쿠쯔루니시키 청주 1점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품명 불상의 청주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