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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5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0:45 경 대구 북구 칠성 남로 222 소재 칠성시장 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68세) 가 소변을 보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홈 플러스 포인트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시가 1만 원) 을 옷걸이에 걸어 놓아 두고 나온 것을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절도 사건 수사보고, 피해 품 촬영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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