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8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4:22경 전남 화순군 B 옆 신축건물 공사 현장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사각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이 시정해 놓은 창고 출입문 자물쇠의 장석을 제껴 손괴한 후 창고에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도배용 사다리 1개 등 총 82만 원 상당의 건축공사 장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