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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단17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친구 C으로부터 D를 소개받은 후 연락을 주고 받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D, C 및 C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부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E 모텔'에서 C과 C의 남자친구가 방 1개를 사용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모텔 303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갑자기 울면서 모텔방에서 나와 C에게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D가 강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떠 보니 D가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팀 진술녹화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순경 F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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