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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단6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종합민원실에서, “C은 2011. 6. 23.경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사실은 D와 조건만남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2. 18: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203호 D의 집에서 D가 칼로 위협하고, 투명테이프로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부친인 피고인은 D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공개명령ㆍ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무고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 C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술서 사본(증거기록 4면)

1. 서울고법 2012노214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합130, 169(병합) 판결문, 대법원 2012도5184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46면, 664면, 668면, 673면, 684면, 742면, 750면, 7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만 16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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