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207호실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모텔 207호실에 찾아온 피고인의 남편 E이 위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E을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D를 상대로 강간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4. 1. 17. 23:00경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당시 D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D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위와 같은 신고를 하고, 2014. 3. 17.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