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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17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20]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플레이메이트’를 통하여 C을 알게 되었고, 2012. 12. 4. 19:30경 광주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과 성관계를 1회 가진 후, 2012. 12. 6.경 C이 신발장을 사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C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12. 11. 광주시 탄벌동 소재 경기광주경찰서에서, “2012. 12. 4. 19:30경 C이 성폭행하여 강간으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위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2. 12. 13. 10:27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C이 위 모텔 앞에서 머리가 아파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모텔방에서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였고, 모텔방에서 갑자기 침대로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하의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허벅지를 누르는 힘이 너무 세서 반항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232]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8. 12:00경 이천시 E 소재 F 동물병원에서, 위 동물병원 원장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대신 전해달라고 위 동물병원 간호사 H에게 부탁하면서 H에게 수표 250만원을 주었고, H은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H이 위 가방을 사무실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수표 250만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동물병원 원장 G, 간호사들이 위 1.항 기재 수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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