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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0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로 말하며 대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09:30경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C에 대한 2015. 6. 14.자 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C에 대한 미움과 강간 피해를 늘려 진술하면 C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생각에, 사실은 2015. 6. 7.까지는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였음에도 경찰관 E에게 ‘2015. 6. 7. 밤 집에서 C이 자신에게 다가와 손목을 세게 잡으며 강제로 하의를 벗긴 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질 내에도 손가락을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울면서 소리를 질러 간음하려다가 그만두었다’는 내용을 구두로 신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이 2015. 6. 7. 이전에 친밀하게 지내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C과 잘 모르는 사이였다.

2015. 6. 7.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

'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2015. 6. 7.의 상황에 대하여 C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싫어서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응한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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