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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4나57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D, AE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의 전환사채권자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O의 주주이다. 원고들이 O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 O은 상장법인이었다. 2) P, Q는 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Q는 O의 주주이자 재무담당이사 겸 본부장이었으며, R은 P이 2004년 7월 무렵 O의 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O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3) 피고 A회계법인, B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에 따른 외부감사인으로, 피고 A회계법인은 O의 제13기(2005. 1. 1. ~ 2005. 12. 31.), 제14기(2006. 1. 1. ~ 2006. 12. 31.), 피고 B회계법인은 제15기(2007. 1. 1. ~ 2007. 12. 31.) 각 회계연도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 C은 피고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O의 제13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였고, 피고 D는 2006년 무렵 피고 A회계법인에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피고 B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공인회계사로서 O의 제14기, 제15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 회계법인들의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1) 피고 A회계법인은 O에 대한 제13기, 제14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제13기, 제14기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재무제표가 O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13기,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회계법인은 O에 대한 제15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제15기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재무제표가 O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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