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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따른 실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중 V와 공모하였다는 범행은 피고인이 V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V가 시키는 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받아 V의 동생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고, V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V의 법정 증언을 배척하고,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위법한 강압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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