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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7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화 웨이 휴대폰( 증 제 1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있었을 뿐 사기 범행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들을 만 나 허위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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