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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노41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D: 벌금 2,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가납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법리(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와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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