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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노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대출관련 일을 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DB를 수기로 정리하여 F에게 주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G가 소지하고 있던

N, R 명의의 체크카드는 증거로 제출된 DB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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