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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을 나갔던 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 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의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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