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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26 2012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0. 5. 22.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22. 새벽 시간 불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어느 날 17:00경 경남 남해안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4. 저녁 시간 불상경 경남 남해안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어느 날 둘째 딸인 피해자 F(여, 14세)가 거주하는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마.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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