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경기 파주시 D으로 이동하는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친구의 조카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4. 20. 03:00경 파주시 D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약 3~4회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