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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발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쉿’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된 휴대폰(삼성)

1. 각 수사보고(스마트 폰 저장 피해자 사진, A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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