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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9 2015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는 가출한 상태로 잘 곳이 없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부탁으로 D의 선배인 피고인의 원룸에서 자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16. 00:10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올려 눕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6. 09:00경에서 10:4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등 뒤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다가가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내밀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숙이고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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